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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시기 및 공제금액, 장단점

by 골든크로스 2023. 8. 8.

1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시기

2003년 10월년도에 실손보험은 표준화 약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이 1세대 실손보험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의 특징으로는 1세대 실손보험인 만큼 보장범위가 상당히 넓고 자기부담금 및 공제금액이 적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음에서는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1세대 실손보험의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자기부담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 치료비에서 얼마가 제외되고(자기부담금으로 하고) 지급되느냐 하는 것이죠. 1세대 실손보험에서 입원은 100%보상이기에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없어요.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5천원 공제입니다. 여기에는 약제도 포함이기에 예를 들어서 000의원에서 감기로 700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약값으로 3000원을 지불했다면 보험금 청구하면 (7000+3000-5000) 5000원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

장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갱신시 부담감이 상당히 클 정도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갱신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일까요? 실손보험의 갱신시에는 손해율을 반영하는데요 그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손해율이 뭐죠????? 왜 높죠????? 손해율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을 나타나는데요~ 즉 얼만큼 수익이 되었으며 얼만큼 지출이 되었는지를 살펴서 손해율을 정한다고 보심되요. 그런데 그 손해율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럼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셔 할까요???? 저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부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장측면에 있어서는 2세대 3세대 4세대는 따라갈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기 때문이죠.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에서는 공제금액 자기부담금도 없었어요~~~~~~~그리고 목발 보조기도 보상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