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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코인거래시 세금 관련 궁금증 100% 해결해드리는 글

by 골든크로스 2023. 8. 11.

<코인과 세금>

윤석렬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코인 수익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였는데 과연 코인 세금이 시행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코인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코인과 세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제도 인프라 미비 등의 원인일 가능성 큰데요. 과세를 할려면 소득을 확인해야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코인 거래 자체가 해외거래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과연 이를 트래킹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세법 규정에 명시되어있는데요, NFT등의 거래의 자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에어드랍 등 코인의 취득형태가 여러 가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등이 성행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코인과세대상인지 여부>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됩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_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한 후 그 금액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죠. 

 

 

<코인을 기타소득으로 보는이유>

여기서 의문점은 코인이 기타소득세로 분류되면서 왜 주식거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2019년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예요.즉, 가치의 변동이 너무 크고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암호화폐 차익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았기에, 그 기준(기타소득)으로 세율과 공제액을 정했던 것입니다.

 

<코인거래는 보호되는가>

과세시작이면 코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보호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할 뿐,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에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생각컨대, 투자자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이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는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