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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안내

by 골든크로스 2023. 8. 6.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

금융위보도자료 2023.7.27 배포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가 완화 시행된다고 하니  그동안 역전세로 인하여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황용도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집주인은 빠르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기 및 내용

예기치 못한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을 받을 경우 원할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그 시기는 2023.7.27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합니다.(참고: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며 필요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 그 내용은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후속조치, DSR 40%DTI 60%, RTI 1.25~1.51.0배 입니다.금융위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대출한도)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1.5(규제) 1.0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 * 1년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등

(보호조치)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8~) 또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7.27~)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지원대상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 발표가 이뤄지기 전(’23.7.3일 이전)임대차계약체결된 경우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발생하는 경우한정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택 구입적발되는 경우에는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 등 엄격한 제한조건과 규제가 있기에 금융위 보도자료를 상세히 읽어보셔야 해요)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의 취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세입자의 주거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등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전세보증금을 원할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일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막 신규주택 구입 등 타용도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등 악용이 될 수 있기에 그 자격을 엄격히 하고 규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