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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보험이론, 부보가능한 위험의 요건, 담보위험

by 골든크로스 2023. 8. 5.

 

의의

1. Perils covered 는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한 Loss 는 보상한다고 약속한 위험이다.  2. 이 경우 Perils covered와 Loss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3. 이러한 위험은 보험의 단체성에 부합하고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내지 수지상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으며 Moral hazard를 규제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담보위험과 위험보편의 원칙 : 어느 위험담보가 약속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소급해 보아서 어떤 다른 위험에 기인하는가를 불문에 붙이는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위험의 불가피적 결과로 생긴 것이고 또 그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위험담보약관에 수선하는 한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으로 할 수 있다. )

 

요건

1. 필연적 요건

① 위험의 결과 이익의 발생가능성은 없고 Loss만 초래하는 Pure risk이어야 한다. ② 위험의 존재나 동질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대수의 법칙을 통해 확률적 통계치를 얻을 수 있는 object risk이어야 한다. ③ 사고발생여부, 시기 등이 우연히 발생하는 우연적 위험이어야 한다.

2. 보험경영상의 요건

① 대수의 법칙을 통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 다수 동질의 위험이어야 한다. ②급부·반대급부 균등내지 수지상등의 원칙 실현을 위협할 정도의 거대 위험은 아닌 위험이어야 한다.


3. 그 외 요건
① 동질의 위험으로 분류하기 위해 손실의 발생원인,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해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이어야 한다. ②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어느정도 “측정할 수 있는 위험” 이어야 한다. 
③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위험”이어야 한다. ④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부담없이 지불 할 수 있는 “경제적위험”이어야 한다.

 

담보위험의 설정방식 

가) 원인형태를 담보위험으로 한 경우 
   ① 보험자는 원인형태를 담보위험으로 한 경우담보위험으로 한 경우, 그 원인에 기인 한 사고형태의 위험, 손해형태의 위험을 모두 보험자가 담보함. 
   ② 보험자는 담보위험을 면책위험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

나) 사고형태를 담보위험으로 하는 경우 
   ① 그 원인이 면책위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보 상한다. 
   ② 사고형태의 위험을 면책으로 하고 그 선행위험이 담보위험이라면 보험자의 보상책 임이 존재. 
   ③ 그 선행위험이 비담보위험이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담보위험과 인과관계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담보위험과 Loss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인과관계란 loss를 야기시키는 사건의 연쇄과정에서 peril이 없었더라면 loss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깨어지지 않는 사건의 연속